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/재판 (문단 편집) == 항소심 == 2014년 8월 11일,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politics/2014/08/11/0502000000AKR20140811096451004.HTML?template=5565|항소심 판결]]에서 이석기 의원의 '''내란음모 혐의 및 RO조직([[지하혁명조직]]) 관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'''를 선고했다.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(이적표현물 소지)[* 이 부분은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서도 '소지 자체'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. 피고인들도 '북한 영화, 학습물' 등 연구하거나 감상한 적이 있었다'고 진술했다.[[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affair/newsview?newsid=20140124190310023|#]] 다만, 법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면, '그 이적표현물들이 이적목적성이 있었느냐?'의 판단을 놓고 검찰 측과 신경전이 오갔었[[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8A6rmb8HP-Q|#]]는데 그 '이적표현물'들이 주로 국립중앙도서관, 국회도서관 등 각각 있는 '통일부' 북한자료원을 비롯해 통일방송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라는 점.[[http://www.sisainliv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463|사례#]] 등을 들을 수 있다. 피고인 측 변호인단 중 한 변호인의 말을 빌리자면, 국보법 혐의 자체에 대해 "결국에는 판사의 법리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, 이건 피하기 힘들 것 같다"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.]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. 판결의 논리는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준비 방안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,[* 이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가장 중요하게 입증해야 할 부분이 구체적인 무기 실행능력(ex -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량의 총기가 발견된다든가), 북한과 연계 및 지시받은 게 있는지 여부인데,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실제로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 못 하고 추측하는 방향으로 "이석기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." ,"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총화서 내용을 통해 이들 조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있지 않으나,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는 것으로 보인다." 식으로 진행해 나아갔다. (그러니까 "피고인들이 국회의원직 및 사회단체에서 고위 간부로 지내면서 이것저것 고급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? 이런 점에서 봤을 때, 이들은 충분히 잠재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." 식의 논리.) 사실 이 시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.]과, 내란선동은 그러한 구체적인 특정 없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. 또한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"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지만[* 여기서 중요한 건 조직 형성 유무가 아니다. 그 조직이 내란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.], 130여 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,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"고 하였다.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bubNm=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&saNo=2014%EB%85%B8762&panreGajiNo=00|판결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